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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정이혼이란?
    • 이혼청구소송(재판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하는 조정전치주의 사건입니다. 조정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와, 둘째는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V인기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탤런트 신구씨가 판사로 나와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조정이혼절차입니다.
  2.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지대도 소송에 비하여 1/5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판결에 비하여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적게 주면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조정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

      • 이혼조정신청은 통상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등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조정신청서는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사조사 및 조정기일절차

      •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통상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 없이 조정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운영하며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 법원내의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이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

      • 조정이 성립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법률상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혼신고시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조정이혼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불성립), 강제 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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