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정보Myeong kyeong lawfirm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매수인) 둘 사이에는 유효한 거래(담보권 설정 등)가 되지만, 이러한 거래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때문에 가처분 집행 후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매수인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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