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사업자등록번호 : 314-86-36342대표자 : 신상훈개인정보보호정책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3층(둔산중로78번길 26)
TEL: 042-477-2542 HP: 010-4726-6906 FAX: 042-477-2547
세종분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401호(보람동, 스마트허브1)
TEL: 044-867-2545 FAX: 044-715-502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명경. All Rights Reserved
Myeong kyeong Lawfirm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3층(둔산중로78번길 26)
TEL) 042-477-2542 FAX: 042-477-2547
세종분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401호(보람동, 스마트허브1)
TEL) 044-867-2545 FAX: 044-715-502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명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