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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2007년 12월 21일 개정).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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