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문제Myeong kyeong lawfirm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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